임산부와 영유아는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 보충이 중요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임신 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김천시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님과 아이 모두 건강에 도움 될 수 있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김천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지원대상)
임산부, 출산부 및 생후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김천시 관할지역 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위 사항을 모두 충족 시 대기자 접수 가능
(선발기준)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
위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대상 유형에 따른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각 가정으로 배송
조제분유 및 감자, 달걀, 우유 등 1개월 섭취분량의 식품을 월 1~2회 배송
(신청 후 진행)
보건소 방문하여 대기자 접수(인적사항 기재)>대기자 접수자에 한하여 선발기간이 정해지면 방문일자 및 구비서류를 개별 통보> 대상자 선발기간에 개인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심사(소득 및 재산조사)>대상자 선정> 보충식품 배송 및 영양교육
(신청기간)
연중상시
(구비서류)
당해연도 발행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아기수첩(영아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시-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 급여명세서
(신청장소 및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 054-421-2738, 2741)
2.김천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받은 자로서 소득 및 지원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자(건강보험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입원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인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일자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입·퇴원 진료확인서(입원 횟부별로 별도 제출,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진료비 납입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양플러스 사업과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