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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by 우리순수 2023. 12. 9.

아기를 갖고 싶은데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은데 김천시 및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와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형 및 경북형)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김천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지원

출산장려금, 첫 만남이용권, 출산 가정용품 지원

임신축하지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1.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복원 시술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지원대상)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023.01.01 이후 시술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항목: 사전검사, 복원 시술비, 사후검사, 입원비, 약제비 등 정관·난관 복원 시술 관련 의료비용 지원

상급병실 입원료, 식대(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및 소모품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시술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통장사본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형 및 경북형)

 

(신청기간)

시술 전, 매번 시술시마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신분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정부형 경북형
지원대상 법적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소득불문 지원

 

구분 시술종류 나이 회차 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
정부형 경북형
지원금액 및 회수 최외수정 신선 만 44세이하 1~9회 110만원 40만원
추가지원
150만원
만 45세 이상 90만원 130만원
동결 만 44세 이하 1~7회 50만원 20만원
추가지원
70만원
만 45세 이상 40만원 60만원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1~5회 30만원 10만원
추가지원
40만원
만 45세 이상 20만원 30만원

 

 

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김천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시술 전, 매번 시술시마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시술 후, 시술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비용 청구(신청일 이전의 시술비용은 지원 불가)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구비서류) 

시술 전 보건소에 신청 시

-신분증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상 휴직 시-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시술 후 보건소에 청구 시

-지원결정통지서(보건소 발급)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1부(의료기관 발급)

-외래약 처방받은 경우-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시비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지원대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법적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금액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인공수저: 최대 3회

 

 

주변에서도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꼭 자녀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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