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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산모·아기의 건강증진 도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양성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2023.01.01 이후 출산 산모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바우처 차등지급
경북지원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중 15일까지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휴직(1달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미기재 포함)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2741)
2. 산모·아기 돌봄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일 수를 최대 30일로 대폭 늘리고, 서비스비용의 90% 이상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산모·아기의 건강증진 도모
-산모신상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양성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2023.01.01 이후 출산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후 연장서비스 비용 지원(본인부담금의 90%이상 지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 후 100일 이내 서비스 완료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휴직(1달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미기재 포함),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27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모·아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찾아보면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니 꼭 받으세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