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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아기 돌봄지원(김천시)

by 우리순수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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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산모·아기 돌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정용품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 

임신축하지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산모·아기의 건강증진 도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양성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2023.01.01 이후 출산 산모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바우처 차등지급

경북지원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중 15일까지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휴직(1달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미기재 포함)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2741)

 

2. 산모·아기 돌봄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일 수를 최대 30일로 대폭 늘리고, 서비스비용의 90% 이상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산모·아기의 건강증진 도모

-산모신상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양성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2023.01.01 이후 출산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후 연장서비스 비용 지원(본인부담금의 90%이상 지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 후 100일 이내 서비스 완료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휴직(1달 이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미기재 포함),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신청장소 및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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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아기 돌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모·아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찾아보면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니 꼭 받으세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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